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1일 기준금액을 정하는 평균임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서 빼거나, 휴직기간을 0원 임금으로 넣어 평균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개인휴직은 계속근로기간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에서 ‘기간’과 ‘단가’를 다르게 봅니다
육아휴직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에 반영할 재직기간을 정하고, 평균임금은 하루당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육아휴직 처리 | 의미 |
|---|---|---|
| 계속근로기간 | 포함 |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더함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제외 | 육아휴직 기간을 분모에서 뺌 |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 제외 | 해당 기간 지급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뺌 |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은 퇴직금의 ‘기간’에는 더하고, ‘단가’를 정하는 평균임금에서는 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을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 2년을 근무하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6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전제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6개월로 봅니다. 육아휴직 1년을 통째로 빼서 2년 6개월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휴직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과 실제 휴직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돼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육아휴직 중 회사 임금이 없었다고 해서 휴직기간의 임금을 단순히 0원으로 넣고 일수는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모만 커져 평균임금이 실제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또는 끝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제외기간이라면 단순히 0원 ÷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육아휴직 중 퇴직하거나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다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의 임금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복직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복직 후 근무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남은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30일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복직 후 실제 산정대상 3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중심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처럼 별도 반영 규칙이 있는 항목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후 3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는 경우
복직 후 정상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평균임금의 기본 계산식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기준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육아휴직 기간을 0원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계산박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퇴직 전 임금 정보를 이용해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현재 계산기는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자동으로 보정하지 않고, DB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사용자 부담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퇴직 직전 3개월에 걸쳐 있다면 먼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을 확정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 실제 산정대상 기간의 세전 임금총액을 정리합니다.
- 그다음 계산기에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퇴직일 자체를 어떤 날짜로 입력하는지 헷갈린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어느 날짜를 입력할까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정산하거나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DC형 사용자 부담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돼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연간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이전 연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행정해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육아휴직 때 먼저 볼 것 |
|---|---|
| 법정 퇴직금·DB형 |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DC형 | 연도별 사용자 부담금 산정·납입 내역 |
따라서 DC형 가입자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기 결과만 보고 적립액이 맞는지 판단하기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 내역과 회사의 연도별 부담금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 법정 육아휴직인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 휴직 중 퇴사인지, 복직 후 3개월 이내인지, 복직 3개월 이후인지 구분합니다.
- 퇴직금·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정리된 뒤 계산기나 퇴직연금 내역으로 검산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서는 빠지지 않지만, 평균임금에서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두 기준을 분리하면 “휴직기간을 빼야 하나”, “0원으로 넣어야 하나” 같은 계산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1350 안내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실제 임금 항목이나 휴직 형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