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어느 날짜를 입력할까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2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9월 23일로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해요. 날짜를 하루 다르게 넣으면 총 재직일수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다음 날 퇴직일을 한눈에 구분하는 대표 이미지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고용노동부와 계산박스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날짜 기준입니다. 회사 사직서나 인사기록에서 사용하는 ‘퇴사일’은 서식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입력칸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산박스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일`을 입력받습니다.

구분 예시 뜻
마지막 근무일 2026-09-22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퇴직일 입력 2026-09-23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날짜

따라서 9월 22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계산기의 퇴직일 칸에 9월 22일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 빠른 날짜를 입력한 셈입니다.

공식 입력 안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하루 잘못 넣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일은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를 계산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점도 잡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하루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22일이라면 퇴직일은 9월 23일이고,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퇴직일을 9월 22일로 잘못 넣으면 계산기에서 산정기간이 한 날씩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마지막 근무 후 9월 23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간이 6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92일로 잡히는 흐름

임금이 매월 일정하다면 하루 차이가 결과에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기간 경계에 수당 지급일, 임금 변동, 휴직 등이 걸려 있다면 포함되는 금액이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부터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 바로 전날까지 역산합니다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그다음에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3개월은 고정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구간이므로 월의 길이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져요.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입력 평균임금 기본 산정기간 총일수
2026-09-22 2026-09-23 2026-06-23~2026-09-22 92일
2026-09-30 2026-10-01 2026-07-01~2026-09-30 92일
2026-04-30 2026-05-01 2026-02-01~2026-04-30 89일

이처럼 퇴직 전 3개월은 89일이 될 수도 있고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 9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기보다 퇴직일을 먼저 정한 뒤 실제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에 어떤 세전 임금을 넣는지, 육아휴직·출산휴가·휴업 같은 제외기간이 있을 때 일수와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퇴직일 표기가 다르면 계산기 안내문부터 확인하세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입력칸 이름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퇴직일`, 어떤 곳은 `퇴사일`, 또 다른 곳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표시합니다.

세 표현이 비슷하게 보여도 계산기가 요구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계산박스의 `퇴직일` 칸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는 방식이에요. 반면 다른 서비스가 `마지막 근무일` 자체를 입력받는다면 같은 날짜를 그대로 옮겨 넣으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바꿔 사용할 때는 필드 이름만 보고 날짜를 복사하기보다 다음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입력칸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퇴직일`인지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라는 안내가 있는지
  • 입력 후 표시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실제 퇴직 직전 3개월과 맞는지

날짜를 맞춘 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한 뒤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계산 전 체크 흐름

  1.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계산박스 방식의 `퇴직일` 칸에는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3. 표시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퇴직일 직전 3개월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계약상 종료일이 다르거나, 퇴직 직전 휴직·휴업처럼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다면 단순 날짜 입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 구조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급으로 연봉 계산하는 법, 209시간·주휴수당 반영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날짜 한 칸부터 맞춰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잡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입니다. 이 날짜가 맞아야 총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퇴직일 칸에 넣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3개월 산정기간과 임금 항목을 검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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