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할까

연봉 전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바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세전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고, 월 비과세액을 제외한 뒤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반영해 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박스는 현재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을 사용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세전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비과세액과 가족·자녀 조건을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전체 구조

연봉에서 간이세액표 소득세까지는 이런 순서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봉 자체가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연봉 계산기에서는 연봉을 월 단위로 바꾼 다음, 표에 적용할 입력값을 순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계산기에서 쓰는 값의미
1세전 연봉 ÷ 12월 급여를 만듭니다
2월 급여 - 월 비과세액간이세액표에 적용할 월급여 기준을 만듭니다
3공제대상 가족 수간이세액표의 가족 수 구간을 선택합니다
48~20세 자녀 수해당 자녀 수에 따른 월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5간이세액표 세액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구합니다
6소득세 × 10%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을 비과세 급여와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계산박스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사용자가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차감한 값을 소득세 계산의 기초로 사용해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비과세액을 빼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반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

연봉 5,000만원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계산박스에서 연봉 5,000만원, 월 비과세 20만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자녀 0명으로 입력하면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항목금액
세전 연봉50,000,000원
월 급여4,166,666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간이세액표 적용 기초 금액3,966,666원
소득세190,620원
지방소득세19,060원

즉 연봉 5,000만원에 특정 세율을 한 번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단위 금액과 가족 조건을 먼저 만든 뒤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찾는 구조예요.

연봉이 얼마나 오른 것인지 먼저 비교하려면 연봉 인상률 계산법을 함께 보면 세전 금액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인상 후 실제 월급 차이가 궁금하다면 연봉 인상 후 실수령액 차이 글로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따로 입력할까요?

두 값은 비슷해 보여도 간이세액표에서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먼저 표의 세액을 찾는 기준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그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입력값간이세액표에서 하는 역할주의할 점
공제대상 가족 수월급여 구간과 함께 기본 세액을 찾습니다근로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8~20세 자녀 수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공제대상 가족에 포함되는 해당 연령 자녀만 입력합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에서는 월 급여액이 350만원이고,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가 4명인 경우 표상 세액이 49,340원입니다. 여기에서 자녀 2명에 해당하는 29,160원을 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20,180원이 됩니다.

가족 수를 이미 입력했다고 해서 자녀 수 입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 쓰이기 때문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도 별도 입력값으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00%가 기본이지만 80%·120%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앞의 국세청 공식 사례에서 100% 기준 소득세가 20,180원이라면, 국세청 안내상 80% 선택 시 16,140원, 120% 선택 시 24,21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신청으로 비율을 바꾸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경한 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가 기본이며 근로자가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고 계산박스는 현재 100% 기준을 사용하는 차이

계산박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현재 100%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소득세와 실제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다르다면 회사에서 적용한 원천징수 비율이 80% 또는 120%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수와 자녀 수, 맞춤형 원천징수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100%·120% 적용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연말정산의 최종 세금과 같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게 원천징수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를 연간 최종세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회사별 비과세 항목, 상여금, 중도 입·퇴사, 원천징수 선택 비율과 실제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서도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조건을 맞춰 비교하는 예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봉 조건으로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직접 확인할 때는 입력 순서만 맞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2.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3.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4.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합니다.

이 조건을 넣으면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현재 기준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월 비과세액, 가족 수와 자녀 수,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부터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 상여금이나 월별 변동 급여, 회사별 추가 공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차이 원인을 더 쉽게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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