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입력해야 할까
연봉계산기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주민등록상 가족을 전부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모·자녀 등만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고 자동으로 2명, 3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는 전체 가족 수와 별도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8일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가족 수는 세법상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더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항상 1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한 명씩 더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가족 | 가족 수에 넣는 대표 기준 |
|---|---|
| 근로자 본인 | 항상 포함, 기본 1명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 충족 시 포함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포함 |
| 자녀·입양자 |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포함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포함 |
| 장애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음 |
부모나 형제자매처럼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나이 외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자신의 공제대상으로 중복 계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연봉계산기에는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 자체를 세기보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세는 방식으로 보면 입력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 상황 | 공제대상 가족 수 | 8~20세 자녀 수 |
|---|---|---|
| 본인만 공제대상 | 1명 | 0명 |
| 본인 +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 2명 | 0명 |
| 본인 + 배우자 + 5세 자녀가 모두 공제대상 | 3명 | 0명 |
| 본인 + 배우자 + 10세 자녀가 모두 공제대상 | 3명 | 1명 |
|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 본인 + 10세 자녀만 공제대상 | 2명 | 1명 |
| 본인 +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부모 1명 | 2명 | 0명 |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5세 자녀와 10세 자녀입니다. 둘 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간이세액표에서 별도로 입력하는 자녀 수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만 들어갑니다.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하는 이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먼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고,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다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12,500원 차감
- 2명: 29,160원 차감
-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차감
- 차감 결과가 음수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은 0원
국세청 표의 월 급여액 350만원 이상 352만원 미만 구간을 보면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일 때 표상 세액은 62,460원입니다. 같은 가족 수 3명이라도 8~20세 자녀가 1명이라면 12,500원을 차감해 49,960원이 됩니다. 즉, 전체 가족 수가 같아도 자녀 입력값 때문에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면 실수령액에서 무엇이 바뀔까
계산박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가 근로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가 달라지면 소득세의 10%로 계산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가족 수를 입력했다고 직접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족 수는 4대보험료를 깎는 입력값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찾는 입력값입니다.
또 월 과세급여가 낮아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이미 0원이라면 가족 수를 늘려도 실수령액이 더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적용하거나 실제 급여 처리 조건이 다르면 계산기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세액표가 연봉 계산에 들어가는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는 순서를 먼저 보면 입력값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조건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비교하려면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전 연봉,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 본인을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만 공제대상이라면 1명입니다.
-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모·자녀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전체 가족 수와 별도로 입력합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해 세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연봉을 바꿨을 때 세전 금액이 얼마나 변했는지 먼저 계산하려면 연봉 인상률 계산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이 글의 가족·자녀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 내용, 원천징수 비율,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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